9월 6일부터 지급 시작된 5차 재난 지원금 잘 신청하고 계신가요? 국민 지원금 대상자에서 빠지게 되신 분들 중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보료 부과기준이나 재산세와 종합소득세등의 요건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신 분들 혹은 가족 구성원이 변경이 된 경우 등 다양한 경우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9월 6일부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역시 시행 첫 주에는 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출생년의 끝자리 5일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하기.
- 국민신문고 접속하기.
- 이의신청 진행하기.
- 신청자 본인의 본인 인증하기.
- 신청인 기본정보 작성.
- 민원내용 선택(가족 구성 변경, 소득기준(보험료 등), 재산세 과세표준 등, 금융소득 관련, 기타) 후 이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 업로드.
- 처리기관 선택하기-6월 30일 기준으로 등본상 주소지의 지자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민원내용 확인 후 신청 완료하기.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민 지원금 이의 신청을 마치면 관할 지자체에서 다시한번 심사와 조정이 이뤄지고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1. 폭력 등의 사유로 세대주와 분리해 있는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등의 이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등본상의 세대주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가정으로 봅니다. 피해자 본인 혹은 보호시설에 계신 경우 보호시설장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으로 가구 구성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의 한 가구의 구성 기준을 6월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 구성원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이의 신청 기간인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서 변경된 사항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 7월 이후 아이가 태어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척취득을 한 경우도 이의 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3.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다가 6월 30일 독립한 경우.
6월 30일 기준 동일가구로 포함되며, 독립한 자녀의 1인 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이혼 후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관계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에 등록된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부모가 다른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를 조정한 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소득이 잘 못 산정된 경우.
마치며.
국민 지원금 신청 2틀째인 오늘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 확인 하시어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후 5차 재난지원금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하기.
정부는 전 국민의 88%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9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9월 말일까지 90%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겠다고 합니다. 나도 5차 재난 지원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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