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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과 배점표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by !1111!111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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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청약시장이 열풍에 열풍을 더하고 있죠?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아파트가 분양을 하게 되면, 주변 아파트들은 이미 분양가의 두배가 넘어버리는 가격이니, 청약을 성공하면 로또 되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청무피사 - 청약이 안되면 피(프리미엄)라도 주고 사!라는 결코 웃지 못할 말들도 있지요.

 

아파트 청약에 광풍이불며 청약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자녀 특별공급같은 특별공급을 노려서 청약을 하여라! 라고 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아파트 청약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특별공급일 텐데요~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장애인 특별공급,

중소기업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등.. 여러 가지의 특별공급이 존재한답니다.

 

오늘은, 이 특별공급 중 다자녀 특별공급을 하려면 어떤 자격과 조건이 필요한지,

또한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보통 신축 아파트를 짓게 되면 해당 주택의 세대를 기반으로 특별공급의 공급 물량은 주택의 10프로~15프로 정도 됩니다.

 

내가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었다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넣은 사람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1순위 2순위의 경쟁보다는 경쟁강도가 좀 낮을 수 있어요.

 

단, 청약에서 특별공급이라 하는 것은 생애 단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당첨 시)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다자녀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분양가 9억원 초과되는 과열지구 내 청약은 제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 1세대당 1 주택을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에서 보면 다자녀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당첨이 됩니다.

 

첫 번째 / 미성년 자녀의 수가 많은 자

두 번째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엔,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까지 계산)이 많은 자

 

 

다자녀 특별공급 주의사항.

 

1. 1세대당 1명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동시에 2건 이상의 신청이 불가.

2. 자녀수에 태아 혹은 입양아가 포함일 경우 입주 시까지 유지가 돼야 함.

3. 다자녀 및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거 청약에 당첨된 내역이 있다면 재당첨은 불가.

4. 분양가 9억 원 이상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불가.

 

 

 

 

지금까지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과 배점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핀셋이 콕콕 찝혀있다 보니 전국 국 청약광풍이 아닌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부동산이 안정화가 되길 바라며~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하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아래의 글들도 도움이 되실만한 글들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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