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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스쿨존 안전수칙 확인해봅시다.

by !1111!111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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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에 관련하여 총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사고가 빈번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에 관한 교통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가 등원중 횡단보도를 일가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가족 중 3명이 부상을 입고, 1명은 숨지는 안타깝고도 무서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지정해 놓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에 관련하여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경각심마저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무엇일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거리를 정하여 아이들을 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어있는 곳입니다.

이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500m 이내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지정해 놓은 곳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는 무엇이 다를까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곳은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해당 구역 내엔ㄴ 저.정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등과 같은 교통안전에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위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불법 주. 정차와 같은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 금와 벌점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까지 부과가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안전수칙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1. 반드시 속도위반을 하지 않고 지정되어있는 30km/s 이하로 서행하여야 합니다.

2.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3. 커브길이 나오는 경우 일단 멈춘 후 확인하고 출발한다.

4. 급제동, 급출발을 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5. 불법 주. 정차를 하지 않는다.

6. 어린이가 놀라지 않도록 되도록 경적을 사용하지 않는다.

7. 경찰 혹은 녹색 어머니회가 교통 수신을 하고 있다면 해당 수신호를 꼭 지킨다.

8. 어린이가 없더라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위반과 교통신호 차선을 꼭지 킨다.

 

위 내용들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들이지만, 무심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지나치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운전자로서,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차량들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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