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 동네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찾아서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곤 했죠.
그런데 지금은 등본부터 각종 민원처리를 인터넷만 이용이 가능하다면 간편하게 내 집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해졌는데요. 전입신고 또한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입신고방법 정부24에서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정부24에서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1>
먼저, 정부 24 포털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정부24
www.gov.kr
지금 현재는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연말정산용 등본을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메인이 바뀌어 있어요.
등본 신청하기 옆에 정부 24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에서 스크롤바를 조금 내리면, 위 화면과 같이 원스톱 서비스-전입신고가 확인됩니다. 클릭!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2>
전입신고를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증,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으시는 가구는 동시에 신청 가능 하니 참고하세요!
일반적인 전입신고라면, 화살표 부근의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3>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 비회원으로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4>
예 네모 체크박스에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5>
본격적으로 전입신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1단계 - 신청자의 정보와 전입 사유를 선택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해줍니다.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6>
2단계 - 이사를 하기 전 거주하셨던 곳의 주소지를 조회 해준 후 다음 단계를 클릭!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7>
나와 함께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쭉 ~ 확인이 됩니다.
모두 함께 이전을 하는 거면 모두 선택을, 분리가 되는 것이면 해당하시는 분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전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주의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8>
마지막, 3단계 -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기입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간단히 인터넷으로 정부 24에서 전입신고가 완료가 된답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사를 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하는 초간단 전입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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