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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 지원금 일괄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by !1111!111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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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5차 재난 지원금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하죠. 8월 23일 일괄 지급되는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 지원금의 대상자분들과 그 외 분들의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의 추가 지원금이란?

소득 하위 88%에 해당 하는 분들은 이 번 5차 재난 지원금을 통해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되며,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와 별개로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 하여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1.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연금, 우선 돌봄, 아동수당.
  • 한부모가정 : 매달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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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플러스 자금 금액과 지급 방식은?

  • 지원 금액 : 위 대상자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 등록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우리 집은 추가 지원금을 통해 얼마를 지원받게 될까?

5차 재난지원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 분들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소비 플러스 자금 10만 원을 합쳐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4인 가구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의 경우 - 5차 재난 지원금 4인에 해당하는 금액 100만 원과 추가 지원금 40만 원을 합한 금액인 총 14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3인 가구의 아이가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 5차 재난 지원금 3인에 해당하는 금액인 75만 원과 추가 지원금 10만 원을 합한 금액인 총 85만 원을 추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추가 지원금 일괄 지급 대상은?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아동수당 대상자.
  •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

위의 일괄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8월 23일에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비, 수당등을 지원받고 계시는 가구 대표계좌로 가구원의 추가 지원금까지 일괄 입금이 될 것입니다. 

 

일괄 지급 대상자 이외의 대상자 추가지원금 신청.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 계좌 정보가 없는 지급 대상자.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거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계좌정보를 확인 및 등록을 한 이후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좌정보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없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혹은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사항.

이번 5차 재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인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은 이전에 긴급복지자금이나, 한시생계지원금등을 받으신 것과는 별개로 모두 지급이 되니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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