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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 소상공인 분들의 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정책과,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신청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자.
2.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액
3.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액 신청 시 필요서류.
1.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가능 대상자.
신청하는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야 하며, 2020년도 연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 1인 가구 : 8,677,589원.
- 2인 가구 : 14,822,779원.
- 3인 가구 : 19,122,960원.
- 4인 가구 : 23,405,232원.
- 5인 가구 : 27,635,390원.
단, 사업장이 유흥시설이거나, 사행성 시설과 변호사 등의 전문직종은 제외가 됩니다.
2.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금액
- 한 개의 사업장당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한명의 대표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도 7월 1일 오전 10시~ 2021년도 7월 9일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지금 신청하신다면 온라인으로 접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 안정자금 안내문의 화면에서 스크롤바를 내리면 가장 하단부에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전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2019년도 2020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 2021년도 6월 18일일 이후 발급된, 4대 보험 가입내역서.(1인사업장의 경우에 4대보험 미가입 시 해당사항 없음.)
- 2020년 매출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표준 재무제표 증명 중 1.
- 사업자용 통장 또는 대표자의 개인통장 사본.
오늘은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전 지원금 신청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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