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방역정책에 의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보상금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신청이 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신청 후 이틀 이내로 보상급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방역조치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기업에 소실 금액을 보정률을 적용하여 보상 명목으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의 경우 정해놓은 일정 구간내에서 구간별로 지원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 등의 논란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 한 등으로 인한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목록.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2.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3.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이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방역조치를 받은 대상시설 + 소기업에 해당해야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단, 지자체별 방역 조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기타사항 |
집합금지 | 1. 유흥, 단란주점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2. 클럽, 나이트 | ||
3. 감성주점 | ||
4. 헌팅포차 | ||
5.콜라텍,무도장 | ||
6. 홀덤펍, 홀덤게임장. | ||
영업시간제한 | 1. 식당, 카페 | 이,미용업의 경우 21년7월7일~ 21년 8월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임. |
2. 노래연습장 | ||
3. 직접판매홍보관 | ||
4. 목욕장 | ||
5. 수영장 | ||
6. 실내체육시설 | ||
7. 학원 | ||
8. 영화관,공연장 | ||
9. 독서실, 스터디카페 | ||
10. 놀이공원 | ||
11. 워터파크 | ||
12. 오락실, 멀티방 | ||
13. 상점, 마트, 백화점 | ||
14. 카지노 | ||
15. PC방 |
[소기업]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며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없이, 업종에 따라 연 매출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식집을 운영 중인 업체가 연매출 20억이라면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연 매출기준. | 업종. |
10억원 이하. |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등. |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등. |
50억원 이하 |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등. |
80억원 이하. | 운수업,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어업, 임업, 성유제품 제조업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제조업, 음료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제조업, 정기장비 제조업등. |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로 계산되며, 기준연도는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도로 기준을 잡습니다.
- 일평균 손실액 - 19년과 21년도의 같은 달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21년 7월 7일~ 9월 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지자체가 확인한 기간.
- 보정률 - 모두 동일하게 80%.
예시.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손실을 맞은 소기업인 한 커피숍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9년도 8월의 일평균 매출액 - 200만원.
- 21년도 8월의 일평균 매출액 - 150만 원.
- 19년도 영업이익률 10%.
- 19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 25%.
-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 보정률 80%
1~6번의 조건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00-150) * (0.10 + 0.25)}*28*0.8 = 392만 원. 즉, 해당하는 소기업은 이번 손실보상금액으로 39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뉘며, 각각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누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신청.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구청에서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후 신청 가능.
[확인 보상-신송 보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지자체에서 신설 분류 등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11월 1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본인인증-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필요한 증빙서류 + 확인 보상신청서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구청에서 신청
참고사항.
1. 국세청에 매출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의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하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율과 19년 서비스업 조사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장별로 손실보상금 지원 예정입니다.
3.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가?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다면 추 후 일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확인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금 된 이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본인인증-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 추가 증빙서류-이어의 신청 제출 신청.
5. 문의사항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가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별로 근무 인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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