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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위드 코로나 선언으로 인하여 백신 패스제가 도입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1단계를 4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면 등교 중인 학생들의 등교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등교 기준 확인하기
기본적으로 교육부 소속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매일 아침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하여 스스로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설문에 응답을 하고 등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전면 개학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황별 대처 방법.
상황 | 대처 방법 |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 등교를 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자가격리에 돌입합니다. |
동거인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 역학조사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 및 수동감시 대상자로 결정이 되니 방역당국의 통보에 따르시면 됩니다.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경우 | 기본적으로는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 될때까지 등교가 중단됩니다. (등교를 원할경우) 1.예방접종 완료자는 등교 가능. 2.예방미접종자는 PCR음성 결과를 받고 48시간 이 후 등교 가능 -격리통지 받은 즉시 자가격리 대상자와 별도 시설에서 접촉이 없어야합니다. - 학생이 자가격리 대상자와 함께 병원,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이 후 퇴소하는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교가 가능합니다. |
본인, 동거인이 코로나 19 주요증상이 있는 등 진단 검사를 한 경우 | 1.진단 검사 결과가 나온 이 후 등교 가능합니다. 2. 이동검체검사, 병원, 항공, 여행, 대회참여등의 사유로 선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
✔ 코로나 19 주요증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본 이후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손실, 미각 손실 등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출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수동 감시 대상자란
동거 인중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역학조사에 따라 자가격리를 할지 수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수동 감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동감시 대상자의 3가지 조건.
- 밀접첩 촉당 시 코로나 예방접종이 완료된 경우.
-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닌 경우.
✔ 수동 감시 대상자의 관리절차
-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된 경우 자가격리는 할 필요가 없으며 스스로 14일간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이 발현된다면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6~7일 차에 코로나 검사를 실시 후 음성이면 일주일간 수동 감시 대상자로 유지가 되어 최종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수동 감실 대상자에서 해제가 됩니다.
마치며.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고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최고치를 찍고 있는 요즘 전면 등교를 하게 됨으로써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면 등교에 대한 것도 역시나 찬반 논란은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데요. 등교 기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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