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스쿨존 안전수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주정차시 과태료 상향과 스쿨존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화물차가 속도를 지키지 않아 등원을 하던 아이와 일가족을 들이받아 부상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스쿨존이라고 하여 규정짓고 그 안에서의 교통법은 별도로 지정이 될 정도로 운전자의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500M 이내 도로중 일.. 2021. 4. 12. 이전 1 2 다음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