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3월 신입학을 앞두고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입소확정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보육을 해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간단히 전환 신청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이란?
정부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키우시는 가정이라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두 가지의 수당이 정부로부터 지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중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복지 혜택 중 한 가지인데요.
가정보육을 하시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에 해당하는 항목을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하며,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시기를 놓치고 입소를 하게 될 경우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어린이집에 납부하시게 되니 신청기한을 꼭 지켜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가정보육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전환 신청 방법
🌈 PC에서 보육료 전환신청하기 |
🌈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보육료 전환신청하기 |
🌈 아이폰에서 보육료 전환신청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앱을 통하여 간단하게 보육료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등 인증이 필요하니 내가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앱)에 접속 후 인증하여 로그인합니다.
2. 복지로-메인화면의 자주찾는 서비스-서비스신청을 클릭합니다.
2. 복지로-메인화면의 자주찾는 서비스-서비스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한 필수 동의란에 모두 동의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신청인/대상자 확인에 대상에 클릭, 오른쪽 부분의 하위 서비스에 해당하는 항목에 클릭을 해 줍니다.
- 보육-장애아 무상보육료
- 어린이집 만 0~만 2세 기본반은 보통 오후 5시 이전에 하원 하는 아이들입니다.
- 어린이집 만0~만2세 연장반은 보통 오후 5시 이후에 하원하는 아이들이며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어린이집마다 운영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어린이집을 통해 연장반을 운영하는지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 어린이집 만 3세~만 5세의 누리과정반.
- 어린이집 만3세~만5세의 장애아동.
5.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할 경우 기존에 지급되던 양육수당은 정지가 됨을 알리는 팝업창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 행복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가 보육료 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 임신기간 때 임신 바우처카드를 고운맘 카드로 발급받으셨다면 아이 행복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국민행복카드로 발급을 받으셨다면 해당 카드로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 혹시 첫째가 있거나 기존에 어린이집을 보내셨던 분들은 '이미 발급되어 있습니다'라고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1. 핸드폰에서 복지로 앱을 터치 후 인증하여 로그인합니다.
2. 복지로 첫 화면에 서비스 신청을 터치합니다.
3.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신청하기 터치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 이후의 신청 절차는 복지로 홈페이지 방법과 동일하니 위에 부분을 참고하셔서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몇시간 이내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환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안내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참고사항
위에서 가정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여 내돈으로 어린이집 비용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매월 15일까지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월 부터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받아 내가 납부할 금액이 없게 됩니다.
- 만약 16일 이후에 보육료 전환신청을 하셨다면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소 일자를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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