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인 오늘은 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일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하면 신속 보상 대상자분들은 손실보상금을 당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방역조치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경영상 소실은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소실 보상금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을 당한 업종만 해당하며 영업제한을 당했지만 받지 손실보상금 제외업종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번 소상공인 소실 보상금은 1개의 소기업당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의 보상금액도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10월 27일부터 신청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었으며, 언제나 그렇듯 오전 시간대에 신청자분들이 몰려 한때 홈페이지 마비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복구가 된 상태이라고 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의 경우 신청은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당일 지급하는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신속 보상 신청에 해당합니다.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각각 신청방법 확인하기↙↙
🔎 신속보상금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 확인하기. |
🔎 확인보상금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 확인하기. |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손실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군/구청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신청서를 미리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신 후 방문하시면 좀 더 시간 단축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이번 손실보상금의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간 사업자가 정부의 방역조치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을 시행하여 그 기간 동안 피해를 본 손실액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보정률은 모든 업종 동일하게 80%가 적용되며, 기준이 되는 해는 코로나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로 기준을 잡으며 이때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국세청에 자료가 없는 업장들은 그때의 동일 업종의 평균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마치며.
손실보상금 신청과 서류 안내등의 문의사항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가 가능하니 해당 시간대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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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소기업에 해당되는 손실보상금의 경우 최소 10만 원부터 최고 1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방역조치를 위반 한 사업장의 경우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며, 만약 지원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 후 전액 환수조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맞지 않아 이의 신청은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이 된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틔이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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