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신청방법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모의 계산해보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 1일은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을 하는 달로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변경된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 및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여 근로 소득이 있지만 근로 소득이 적어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에 대한 회의감이 들지 않도록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을 충종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 21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근로 장려금의 소득요건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총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가구원 구성 | 연간 총 소득 | 지급액 |
단독 가구 | 4만원~ 2200만원 | 3만원~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4만원~ 3200만원 | 3만원~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만원~ 3800만원 | 3만원~ 300만원 |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1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자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대출 등)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 시가 표준액
- 승용자동차 - 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 주택 전세금 -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 상가 전세금 - 실제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신청 제외 대상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우하고 있는 자(배우자 포함)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의 대상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우편이나 요즘은 카카오톡에서 알림 전송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인증번호를 받게 되는데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 안내문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주민번호 입력
✅ ARS 신청
- 1544-9944 전화하기 - 1번 - 주민번호 # - 인증번호 # -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손 택스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 실행 - 자주 찾는 서비스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 인증번호, 주민번호 입력
✅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간편 신청하기 - 개별 인증번호, 주민번호 입력하기
✅ 위의 방법이 어려운 어르신은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또는 세무서로 전화 신청 요정이 가능합니다.
서울청 | 02-211-2199 |
부산청 | 051-211-7199 |
중부청 | 031-888-4199 |
인천청 | 032-718-6199 |
대전청 | 042-615-2199 |
광주청 | 062-236-7199 |
대구청 | 053-661-7199 |
마치며.
5월 1일부터 한 달간 접수를 받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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