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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지원금 100만 원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20년 또는 21년 둘 중 하나)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 이전인 사업장
- 공고일(2월 4일) 현재 임차사업장 또는 입점 사업장
✅ 지원 제외 대상
- 휴업 및 폐업상태의 사업장 (사실상 폐업)
- 유흥시설,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인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의 공공시설.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 (중복수혜 불가)
✅ 지원대상 참고사항
- 연매출 2억원의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따지며 20년도 21년도 둘 중 하나만 2억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 부동산업 중 부동산 중개업은 해당됩니다.
- 2월 5일 이 후 폐업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현장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폐업일자 확인되는 폐업 증명확인서 필요)
- 사업자등록증 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배우자의 명의로 한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증빙하면 가능합니다.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인 경우 운영자와 사용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 소상공인 3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일 및 대상자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지원금 100만 원 신청방법
✅ 지원금액
- 100만 원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상가임대차계약서등 임차 사업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신청 일자
- 2월 7일~ 3월 6일까지
- 2월 7일~2월 11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별 5부제 신청
2월 7일 | 2월 8일 | 2월 9일 | 2월 10일 | 2월 11일 |
1,6 | 2,7 | 3,8 | 4,9 | 0,5 |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 신청방법 -온라인
- 기본 원칙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의 현장 접수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로 1개소의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 현장접수 기간은 2월 28일~ 3월 4일까지 운영합니다.
✅ 이의신청
- 이의 신청기간은 3월 7일~ 3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금 100만 원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급적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셔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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