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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22년도 소상공인 폐업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폐업지원금인 희망 리턴 패기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폐업 및 점포 철거비에 대한 지원금 2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희망 리턴 패키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희망 리턴 패키지 신청하기
✔ 폐업지원금 희망리턴 패키지란?
폐업지원금 희망리턴 패키지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분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리하여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통합 원스톱 폐업지원 4가지를 각각 신청이 아닌 한번의 신청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공고일인 1월 20일 기준,폐업예정인 소상공인 및 폐업을 한 소상공인
-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22년 통합 원스톱 폐업지원 내용
✔ 사업정리 상담 (컨설팅)
- 세무, 부동산, 직무 직능, 심리치유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폐업 과정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법률자문
- 임대차 계약, 노무, 가맹, 신용, 세무 등에 법적 분쟁 또는 문제 발생 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 채무조정
- 채무상담 및 설루션 제공,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 위원회 연계를 통하여 워크아웃 진행
✔ 점포 철거
[지원대상]
- 전용면적 1평당 8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 점포처거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하여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부가세 제외)
- 18년 1월 1일 이후 폐업을 한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미대상]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
- 대표자 기준으로 이미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 점포 철거 지원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 이외 다른 업종이 있는 경우는 가능)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 지원 제외업종 제외
참고사항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희망 리턴 패키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12월 23일부터~ 22년 1월 31일까지 예산 편승으로 인하여 점포 철거 및 전직 장려수당 지급이 불가하지만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급 개시일은 2월부터 시작하며 서류 검토부터 지급까지는 약 2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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