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1차~4차까지 지원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이외 신규 특고 프리랜서는 심사를 통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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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신청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19 이 후 지금까지 특고, 프리랜서분들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총 4차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4차까지 받으셨던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기존 DB를 활용하여 5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플리 랜에 분들에게는 신규로 신청을 받아서 소득 심사를 한 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다만,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며 고용상황이나 소득 수준이 코로나 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거나 코로나 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지원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
기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1차, 2차, 3차, 4차를 지원받으신 특고, 프리랜서분들은 지원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 22년 1월 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이 된 경우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등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이 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21년 12월 1일~ 22년 1월 31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일 : 3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3월 11일 금요일 6시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신청 누리집(PCR만 가능)에서 신청 👉 covid19.ei.go.kr
- 이의신청 : 3월 1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3월 18일 금요일 6시까지 신청.
- 오프라인 신청기간 : PC 사용이 어렵거나, 핸드폰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3월 10일 목요일, 11일 금요일 이틀간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일자 : 3월 11일부터 지급 예정
- 참고사항 :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신청되었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 중복수급
-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 버스 비 공영제 및 시외(고속) 버스기사 한시 지원금과 이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0만 원과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 22년 1월 구직촉진수당과 중복수급 불가
-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수급 가능
마치며.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차, 2차, 3차, 4차를 받으셨던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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