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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발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방법.

by !1111!111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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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다가올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여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 사업자, 종교인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확인, 지급예상금액, 지급일, 신청기간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한 반기신청분이 3월에 신청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들 신청 하셨나요? 신청을 놓치신 분들도 있고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서 신청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정기신청 반기 신청의 차이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였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국가 지원금액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발생을 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라고 칭하였지만 사업자(전문직종은 제외)와 종교인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에 대한 의지를 장려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일자가-담긴-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전에는 매년 5월에 정기신청분만 지급을 하였지만, 2019년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지급하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여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만 100%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신청자격)

가. 대상가구.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부부만 있는가구(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 / 한부모 가구 / 거주자가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이란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소득요건과-재산요건을-나타낸-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표

나. 총소득 조건.

  • 단독가구 :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한 해 근로소득이 4만원~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근로 소득만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근로소득 함계액이 4만 원~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600만원~3600만원 미만.

다. 재산 조건.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을 조사하며,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2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하나 산정되는 금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라. 참고사항

 

  • 전문직종의 근로소득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합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채도 자산으로 포함됨)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의 국적이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인 사람과 혼인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로 신청하는 것으로,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아래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청 안내장을 받게됩니다. 혹시 받지 못한경우나, 내가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ARS 1544-9944으로 발신 후 개인정보 입력을 하시면 내가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시어도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부분은 안내장을 우편물로 안내장을 받게 됩니다. 이 안내장을 받으신 분들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셔서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공인인증서 필요) 계좌 및 전화번호 확인 - 신청 확인 전송
  2. 손 택스 어플을 설치 후 - 로그인-장려금 신청.
  3. ARS 1544-9944으로 발신 후 안내멘트에 따라 진행.

만약,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진행해주시면 되지만 올 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방문접수는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신청/제출-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일반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서면신청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접수로 진행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급 예상 금액 확인방법.

가. 가구별 최대 지원금액은?

  •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나. 지급 예상금액 확인방법.

지급 예상 금액 같은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마치게 되면 나의 지급 예상금액은 얼마인지 안내가 됩니다. 단, 어디까지나 예상 금액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만약, 신청 전 지급 예상금액을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일은 언제일까?

이번 5월에 신청한 정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매 해 9월 민족 대명절인 추석 전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 반기 신청 차이는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분이 있으며,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차이점은 장려금을 나누어서 두 번을 받을 것인지, 한 번에 받을 것인지에 따릅니다.

 

근로장려금-정기신청과-반기신청의-차이를-나태내주는-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표

정기 지급분은 작년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되는 금액의 100프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지급분은 작년 총 근로소득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12월에 35% 6월에 35% 지급을 하며 9월에 재정산을 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 혹은 환수하기도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곧 다가올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대해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요건, 지급일,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방법,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이 많이 나가는 매 해 지출이 많은 추석 전에 나와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근로장려금인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챙겨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정기든 반기든 한 번만 신청을 하시면 되므로 반기 신청자는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반기신청자 분들 중 자녀장려금 해당되시는 분들 또한 이번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 적용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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