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과, 수급권자의 신청 자격요건, 혜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에 의거하여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급하여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저 생활은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을 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에 해당하는 이들을 수급권자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라 일컫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앞서 말씀드린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로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의 재산과 소득을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거주를 하지 않거나 연락이 잘 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되어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많은 분들이 탈락이 되곤 했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어떤 내용인가?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폐지라기 보단, 기준이 상당히 완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신청자가 30세 미만의 한무모, 보호종료 아동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해당하는 급여부분 : 의료급여 / 생계급여
- 적용 나이 기준 : 수급권자의 나이가 30세 생일의 전달까지 적용
나. 신청자가 30세 이상의 한무모, 65세 이상 노인이 속한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해당하는 급여부분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주거용, 일반, 자동차)의 합산이 9억 원 미만 이어야 함.
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이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보장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처 제외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구원의 총소득 인정금액을 환산하여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자격요건이 충족됩니다. 2021년 기준,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4인 가구 기준 : 1,462,887
-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4인가구 기준 : 1,950,516
-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5%, 4인가구 기준 : 2,194,331
-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4인가구 기준 : 2,438,14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준이 충족된다고 판단을 하시면 거주하시는 주소지의 주민센터 내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담당 공무원은 소득과 재산조사 등을 조사하게 되며 결과는 30일~60일 정도 후에 나오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표적인 혜택
-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과 현금지급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혹은 주택 수리비등이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 부교재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출생된 영아 1인당 60만 원이 지급되며, 쌍둥이일 경우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1인당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으로, 신청방법, 혜택,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보단 완화에 가깝지만 내년에는 부양의무자가 전면 폐지가 된다고 하니, 올해 적용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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