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부터 서울 안심 소득 신청이 시작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심 소득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에 추진하는 안심 소득이란 무엇이며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코로나 지원금 확인하기 🔻
서울 안심소득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 3월 28일부터 시행하는 안심 소득 시범사업이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실험에 참여할 지원 집단과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연구하는 5년간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라고 합니다.
- 서울 안심 소득 참여신청 모집 기간 : 3월 28일 월요일~ 4월 8일 금요일까지.
- 서울 안심소득 선정 기준 : (지원 집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3억 2천6백만 원 이하
- 서울 안심소득 선정 시 혜택 : 지원 집단의 경우 3년간 안심 소득을 지원합니다.(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금액의 50%), 비교집단 : 연 2회 연구 참여 시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 👉 https://ssi.seoul.go.kr/
✅ 서울 안심소득이란?
- 안심 소득이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그에 따른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하는 정책실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로 인하여 일자리에 대한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 충격이 하위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현존하는 복지제도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신청 대상(아래 3가지 모두 충족)
-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인 서울 시민
- 기준 중위 서득 50% 이하인 가구
-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 서울 안심 소득 선정 시 지원 혜택
- 지원 집단으로 선정 시 기준 중위소득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실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미달되는 금액의 50프로를 지급합니다.
- 연 1회 이상 소득 변동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을 받고 있는 경우 안십 소득 지급액에서 참 감을 하고 지급됩니다.
✅ 2022년 주요 현금성 복지급여 목록
현재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복지급여에 대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 서울 안심 소득 지원집단에 선정이 되면 받게될 안심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 중지여부 |
기초생활 보장 제도 (생계금여, 주거급여) | 급여금액은 미지급되며, 자격은 유지됩니다. |
기초연금 | 지급될 안심소득 금액에서 기초연금 금액을 빼고 지급됩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 |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중지. |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 지급 받고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안심소득 지급 |
서울 안심소득 신청 일자
서울 안심소득 신청은 3월 28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금요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당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모집 첫 주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하여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마치며.
서울 안심 소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안심소득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현금으로 3년간 매달 지급을 받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시는 서울시민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 100만 원
'복지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시 청년통장 신청하기 드림for (0) | 2022.03.30 |
---|---|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0) | 2022.03.30 |
202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0) | 2022.03.24 |
금천구 건강 돌봄 재난 지원금 5만원 신청 방법 (0) | 2022.03.21 |
치매 노인과 아동 사전 지문등록 신청하기 (0) | 2022.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