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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발견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수술비 지원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등

by !1111!111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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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안과 질환인 노안, 백내장, 녹내장, 사시등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 할 경우 수술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포스팅의-썸네일용-사진.
썸네일

 

이번 소개해드리는 눈수술비 지원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방치하게 되면 실명을 할 수도 있는 눈 질환을 치료하여 실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목차.
1. 수술비 지원 가능 대상
2. 기초생활 수급자 수술비지원 되는 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
3. 수술비 지원 범위와 필요서류.
4. 수술비 신청방법 및 진행 절차.

기초생활 수급자 수술비 지원 가능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본인부담 경감, 자활, 한부모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수술비 지원되는 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

공통적으로, 레이저, 유리체강내 주사치료가 지원됩니다.

  • 만 60세 이상인 경우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이 지원이 되며, 사시와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만 10세~59세 이하인 경우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이 지원되며, 사시와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은 지원이 되지 않으나, 만 18세 미만은 사시,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이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 2020년 9월 11일 이후 백내장 일부 비급여 검사비도 급여로 적용이 되었으므로, 의료급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희망하시는 병원에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되지 않는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의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통원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종합병원 등의 경우 안과 이외의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최초 신청 시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병명 이외의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수술비 지원 범위와 필요서류.

가. 수술비 지원 범위.

  1. 신청한 안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와 사전 검사비(혈액, 소변, 심전도, 눈 초음파 등)
  2. 아바스린, 루센티스, 아일리아, 마카이드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간 사전검사 1회, 주사2회가 제공 되나,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승인된 병원, 루센티스 아일리아, 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엔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자로서 진단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지원됩니다.
  3.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엔 후발성 백내장, 망막,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지원.

나. 필요서류.

  1.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3. 수술명이 기재되어 있는,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
  4.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수술비 신청방법 및 진행 절차.

수술이 가능 한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 후 필요한 수술명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발급받으신 후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말씀하신 후 보건소에서 말해주는 대로 서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내방, 이메일, 팩스, 문서 24등을 통해 접수를 합니다.) 이후 보건소에서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서류를 보내면 재단에서 최종 지원 결정 후 관할 보건소로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지원 확정 안내를 받게 되시면 병원에 수술 예약을 잡으시고 진행 후 최종 수술비를 청구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응급수술일 경우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면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눈수술비-지원이-진행되는-절차를-그림으로-표현한-사진
수술비 진행절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3개월 이내로 수술 진행을 해주셔야 하며, 이후엔 자격이 소멸되실 수 있습니다.

 

태어난 이 후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노화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노화로 이하여 질병을 얻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질병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음이 사실이죠.  특히나 눈 같은 경우엔 하루에도 수만 번씩 깜빡거리며 눈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신체 기관 보다 노화의 진행이 빠른 편이어서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기 쉬우나, 질병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하게 되면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인 분들께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등의 안과질환이 있을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술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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