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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발견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by !1111!111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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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정이 참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가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있다면 1회성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한 신청방법부터 신청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출처-포스터
한시 생계지원 포스터-보건복지부.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받는 가구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지원금부터 각종 지원금을 내놓고 있는데요. 분명 우리집도 소득이 감소하고 이전에 비해 살기 빡빡하고 힘든데, 왜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면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는지.. 왜? 나만 못 받지?라는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전 지원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감소한 가족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2. 지원금액.
3. 지급일, 지급방법.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5. 소득감소 증빙자료.
6. 참고사항(외국인등.)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관련 피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1회에 한해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 중복보장 불가한 경우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아래 가~다 까지 모든 부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년 1월~5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휴/폐업 등) 2019년 혹은 2020년에 비해 감소

 

나.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의 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 1,370,873
  • 2인 가구 : 2,316,059
  • 3인 가구 : 2,987,963
  • 4인 가구 : 3,657,218
  • 5인 가구 : 4,318,030
  • 6인 가구 : 4,971,452
  • 1인 이상 증가 시마다 984,446씩 더하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75%-표
기준 중위소득 75%

다. 재산의 총액이 대도시 6억 원/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행복 e음 시스템 조회를 통해 회신 괸 재산정보 일체를 보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대도시란 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을 말하며, 서울시 강서구, 대전 유성구, 부산 기장군 등.
  • 중소도시란 도의 '시' 특별자치시와 도를 말하며, 경기 안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세종시, 제주도 등.
  • 농어촌이란 도단위의 '군'을 말하며, 강원 영월군, 충북 단양군, 전북 순창군 등.

지원금액

  •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에 50만 원씩 1회 지급됩니다.
  • 소규모 농가 등에서 사업 중복 대상자에는 지급된 바우처 30만 원을 제외 한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일, 지급방법

  • 지급일 : 한시적 생계지원은 신청 접수가 일괄적으롤 종료가 되면 소득분과 재산기준을 확인하고 다른 사업 중복 수령 등을 확인하여 6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신청 - 2021년 5월 10일(월)~5월 28일(금)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로 홀짝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71년생의 경우 날짜가 11일, 13일, 15일 등 홀수인 날만 신청이 가능하며, 84년생의 경우 날짜가 12일, 14일, 16일 짝수인 날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까지 완료하셔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 것입니다.
  • 홀짝제의 기준에 맞춰 임시저장을 한 경우 수정을 하거나 최종 제출을 할 때는 홀짝제와 관계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 2021년 5월 17일(월) 오전 9시~6월 4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 세대주, 세대원, 법정대리인, 위임자 등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세대주나 세대원이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득감소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작년, 재작년보다 2021년에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확인되는 서류 중 준비하시기 편하신 걸로 한 가지만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근로소득자(상시, 일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1.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사업장 or 국세청에서 발행.
  2. 고용 입금, 무급효직, 소득감소 신고서(별도 서식) - 금로 계약 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통장 내역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나. 사업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

  1. 소득금액 증명원.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세금신고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사업장, 국세청 발행
  4. 소득, 매출 감소 신고서(별도 서식) - 휴, 폐업 신고서, 매출 입전 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1.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과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득감소 신고서를 함께 첨부.
  2. 증빙자료가 없이 소득감소 신고서만 제출하는 경우 심의의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
  3. 증빙자료, 소득감소신고사가 없는 경우는 신청, 접수 불가.

참고사항

  • 지급, 미지급에 대한 결정 통보는 신청하실 때 작성하신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전송됩니다.
  • 가구 구성은 2021년 3월 1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혼 후 분리된 가구의 경우 분리된 세대별로 신청사유와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지급이 결정됩니다.
  •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등재가 되어 있다면 각각 신청이 가능하고, 따로 살아도 하나의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자, 해외체류자도 가구원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급 결정합니다.
  •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가구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였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이혼하였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이어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엔 현장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 모든 소득은 세금을 제하기 이전인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있다면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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