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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발견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

by !1111!111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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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은 곧 있을 제1 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인지부터, 내 자동차의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납부기간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납부 방법 확인하기 ❌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연납 할인 신청하기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1년에 총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월에 두 번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연납으로 신청하게 되면 9.15%를 할인 방법 및 신세계 포인트를 이용하여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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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우리는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지방세금 중 하나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에는 소유분과, 주행분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자동차세라고 해서 납부하는 것은 소유분에 해당하며 주행분은 자동차의 연료(휘발유, 경유 등)를 넣을 때 지불되는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소유분을 걷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소유함으로 인하여 도로를 이용하고, 도로의 손상을 입히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 걷는다라고 합니다.

 

자동차세(소유분)에는 지방교육세까지 합쳐져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세를 책정할 때는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의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정하여 각각 다르게 과세를 합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의 달이 있으며, 연초에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을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내 차의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세(소유분) = 자동차세+지방교육세입니다. 내 차의 배기량(cc)의 세율표를 참고하셔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하기 >>

 

 

[세율표]

가.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의-세율표
승용자동차의 세율표

나. 기타 자동차

기타-자동차의-세율표
기타 자동차의 세율표

 

예를 들어, 배기량이 1000cc이고, 2020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라고 가정하에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 1000(내차의 배기량) * 80(내차가 해당하는 세율표의 배기량) = 80,000원.
  2. 지방교육세 : 80,000(1번 자동차세의 값) * 0.3 = 24,000원.
  3. 최종 청구되는 금액 : 80,000+24,000 = 104,000 

위텍스에서-계산한-자동차세-예시화면
자동차세 계산기로 계산한 예시화면

(일반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3년이되는 때부터는 1년에 5%씩 감면이 되어 12년이 되면,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이 됩니다.)

 

2021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이 지나게 되면 최소 3%부터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 제1 기분의 과세기간은 1월~6월이며, 납기 기한은 6월 16일~ 6월 30일까지입니다.
  • 제2 기분의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납기 기한은 12월 16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1 자동차세 납부방법.

  1.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2. 은행 창구, 무인 공과 금기, CD/ATM기를 통한 납부.
  3. 스마트 위택스 모마일 앱을 통한 납부.
  4. 인터넷지로, 위택스, 각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메뉴를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1년에 두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를 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에 비해 2021년도는 할인액이 소폭 하락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약 9.15% 할인 - 1월 16일~ 1월 31일.
  • 약 7.5% 할인 - 3월 16일~ 3월 31일.
  • 약 5%할인 - 6월 16일~ 6월 30일
  • 2 기분 세액의 약 5% 할인 - 9월 16일~ 9월 31일

참고사항

  •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였거나,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됩니다.
  • 만약 자동차세가 1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매년 6월에 자동차세가 한 번에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며, 6월 1일과 12월 1일의 기점으로 등록된 소유자가 납세의 의무가 생깁니다.

오늘은 곧 돌아올 자동차세에 대한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연납제도 등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여 납부기간 내 납부를 하지 못하면 가산금이 붙으며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버틴다면 내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가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지 잊지 말고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자동차세 납부기한 및 연납할인🔻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연납 할인 신청하기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1년에 총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월에 두 번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연납으로 신청하게 되면 9.15%를 할인 방법 및 신세계 포인트를 이용하여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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