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음식, 위생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요즘 코로나 업무로 인해 보건소는 대부분 보건증 발급을 중단 한 곳이 많습니다.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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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일반적으로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보건소를 통해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3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인하여 사실상 보건증 발급을 중단한 보건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가능한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보건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가능하다고 하면 보건소에 가셔서 업무처리를 하시면 되며, 불가능하다고 하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찾가 검사를 받은 후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G-health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내 주변 보건소를 확인 후 전화하여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는지 확인합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메디체크를 통해 위치 확인 후 방문하여 검사 후 발급 진행합니다.
- 내 주변 병원 찾기를 통해 가정의학과 및 내과를 검색 후 해당 병원에 보건증 발급 업무 확인 후 방문합니다.
✅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이나, 유흥업 등의 종사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상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하거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를 하는 영업자와 종사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 보건증 검사항목
- 장티푸스
- 폐결핵 검사
- 전염성 피부질환
- (유흥업소) 결핵, 에이즈
✅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받은 기간으로부터 1년까지이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급식을 하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재검사를 받아야 유지됩니다.
✅ 보건증 과태료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대상이 발급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종사자: 1인당 10만 원 과태료 (종업원 수 상관없이)
- 보건증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1차(20만 원) 2차(40만 원) 3차(60만 원)
- 보건증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을 운영 종사자 고용한 영업자 과태료
[종사자 5인 이상]
50% 이상 미검사시 - 종사자는 10만 원, 업주 50만 원
4명 이하 미검사시 - 종사자는 10만 원, 업주 30만 원
[종사자 5인 미만]
50% 이상 미검사시 - 종사자는 10만 원, 업주 30만 원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 통해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다시 방문하여 보건증을 받아오셔도 되지만 집에 프린트가 있다면 각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소 검사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 한국 건강 관리 협회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마치며.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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