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혼 회의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120일만에 철회된 백신패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백신패스 일시중단 3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음성확이제도 였던 방역패스를 잠정적으로 중단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오미크론 대응 방여게계개편과의 정합성, 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추 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코로나 19 음성확인서가 불필요해진 만큼 발급 중단됩니다.
✅ 4월 1일 시행 예정이였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됩니다.
✅ 방역패스 목적 이외로 음성확인서가 피료한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합니다.
❌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및 생활치료 지원금(3월 1일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 2월 19일(월)부터 3월 13일(일)까지 3주간
✅ 사적모임 6인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 영엽시간 제한 업종 9시->10시로 완화
- 그간 영업시간 9시 제한 업종에 대해 10시로 완화 되었습니다.
- 그간 영업시간 10시 제한 업종은 그대로 10시까지 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업체 11곳 모두 해제
✔(1월 17일 발표) 방역패스 해제 업종
학원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대형마트 |
백화점 | 정규공연장 | 영화관 |
- 학원 시설 중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학원, 관악기연주학원, 노래학원등 3종류의 학원은 계속 방역 패스 적용.
-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에 대해서는 방역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
📌신속항원검사 도입 및 변경되는 PCR 검사방법 총정리
✓ 법원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로 백신패스 시설에서 제외되어 미접종자 이용 가능.
법원은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방침에 대해 효력 정지 처분으로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학원등 교육시설과 직업 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사회적 거리 주기 연장 및 영업시간 제한 연장 기간
- (연장) 2월 19일~ 3월 13일 (3주간)
- (연장) 2월 7일~ 2월 20일 (3주간)
- (연장) 1월 17일~ 2월 6일 (3주간)
- 2022년 1월 3일~ 1월 16일 (2주간)
- 기본사항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됨.
✓ 청소년 방역 패스
(1월 14일 법원 효력정지 처분 내용 추가)
(서울시에 한함)코로나 19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함.- 시행 일시 :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코로나 선별 진료소 운영시간 PCR음성 확인서 발급 방법
유지되는 거리두기 및 방역 패스
✓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 (변경 2월 19일부터~) 전국 공통, 6인이상 사적모임 불가 👉 돌봄, 동거가족 등 예외사항은 확인하기
✓ 방역 패스 시설 이용 가능 대상자
-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48시간 이내 코로나 PCR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PCR음성 확인서 발급 기관 확인하기
-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 도입 및 변경되는 PCR 검사방법 총정리
- 코로나 완치자
- (예외) 건강상의 이유로 코로나 접종을 하지 못한 의료진의 증명서를 지니고 있는 사람.
- (예외)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바로가기🔻
✓ 다중 이용시설 백신패스 적용 및 영업시간.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1차 접종, 2차 접종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분들)은 1인 혼자 단독 출입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 업종 |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 |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등의 1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 체육시설등의 2그룹 | |
-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으로 한정)학원 - 마사지, 안마소 - 파티룸 |
마치며.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적용자들의 경우 백신패스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업장 자체내에서 여러가지의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미접종자의 식당 카페 단독 이용 또한 마찬가지 이기 떄문에 실갱이 하지 마시고 시설 이용 전 전화로 문의하시고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백신패스, 방역패스를 통행증이라고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월 3일부터는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2차까지 맞으신 분들도 3차 부스터샷은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트와 백화점까지 출입을 제한을 하니 출입을 위해 맞아야 하는 통행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어떤 방향이든 해결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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