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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4월 코로나 생활치료 지원금 및 재택치료 방법

by !1111!111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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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코로나 생활치료 지원금 및 재택치료 방법과 더불어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확인 시 코로나 확진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3월 16일 확진자부터는 생활지원금이 1인 10만 원으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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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및 자가격리 의무기간 연장 내용 확인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및 자가격리 의무 기간 연장

5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가 되며 방역당국은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월 23일부터는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생활지원금도 없어질 거라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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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 판정 (3월 14일부터 적용)

  • 3월 14일 월요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PCR 검사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따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 판정을 하도록 합니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이 94.7%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 및 격리 내용을 안내받고 재택치료에 돌입하면 됩니다.
  •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팍스 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는 병/의원으로부터 양성 판정에 대한 분들의 신고를 받고 바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보건복지부 공식 내용 확인하기

확진자 재택치료 및 동거가족의 자가격리 기준 (3월 1일부터 적용)

오미크론으로 인해 많은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변경된 검사방법에 따라 PCR 검사를 통해 확진이 되었다면 거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간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확진자는 7일간 격리에 들어가게 되며, 함께 거주하는 동거 가족은 접종을 완료하였는지 미완료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격리 통지 문자 및 SNS 통지로 간소화

  • 3월 1일부터 임원,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는 문자 및 SNS로 통지합니다.
  • 문서로 필요한 경우 요청 시 격리 통지서 발급 가능
  • 격리 사실 증명서 및 격리 해제 확인서는 문자로 통지받은 격리 통지에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을 중단합니다.


✔ 보건복지부 공문 내용 확인하기


✅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학교의 경우 3월 14일부터 적용.

구분 확진자 확진자 동거인 (예방접종 관계 없음)
격리기간 PCR 검사일로부터 7일 수동관리 대상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x 1. 3이내 PCR 1회
2.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학교의 경우 3월 13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을 따름.

구분 확진자 접종 미 완료자 접종 완료자
격리기간 PCR 검사일로부터 7일 확진자와 동일하게 7일 - 2차접종 14일~ 90일 이내
- 3차 접종 완료자
- 격리 면제가 되며 7일간 수동감시자로 분류되어 격리 면제.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x 격리 해제 전 1회 검사 격리 해제 전 1회 검사
격리 해제 전 검사 시 확진 시 격리 유무 해당없음 확진시 본인만 7일 추가 격리 확진시 본인만 7일 추가 격리
격리 해제 시간 7일차~8일차로 넘어가는 0시 7일~8일로 넘어가는 0시 7일~8일로 넘어가는 0시
격리기간 외출 외출 안됨 마트, 약국, 외래진료등 가능 격리면제 대상


격리/감시 해제 후 3일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마스크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의 이용 방문은 제한하고 사적 모임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방역 패스 일시 중단 및 사적 모임 제한 영업시간

방역패스 일시 중단 및 사적모임 제한 영업시간

방역당국은 3월 1일부터 4개월간 지속해오던 방역 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4월 1일로 연기되어 있던 청소년 방역 패스 또한 잠정 중단이 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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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3월 16일 기준)

방역당국은 지난 2월 14일 생활지원금을 변경 이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됨에 있어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지자체 예산 소진이 임학함에 따라 1일 2만 원 최대 5일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즉 1인 가구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더불어, 2인 이상 격리를 하게 되는 가구의 경우 가구당 1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 3월 16일 확진일 기준입니다.
  • 1인 격리 시 1일 2만 원씩 5일 최대 10만 원 정액 지원합니다.
  • 2인 이상 격리 시 가구당 최대 15만 원 정액 지원합니다.
  •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은 1일 4만 5천 원씩 주말 제외 최대 5일 지원합니다.

📌 질병관리청 지원금 변경 내용 공식 보도 내용 확인하기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 생활 지원비 지급기준

  • 2월 14일 이후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개편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격리유무 상관없이 전체 가구원수 실제 입원하거나, 격리된 가구원수
지원제외대상 기준 가구원 내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 가구원 전체 지원 제외

입원 격리자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
해당인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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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실상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이외에는 별도의 관리 없이 셀프로 관리하도록 모든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 시 재택치료를 하기 되는데 이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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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6일 이전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 아래 표는 14일 기준입니다.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증가 시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됩니다.
  기존 생활지원비 추가생활지원비 합계
1인 가구 488,800 220,000 559,000
2인 가구 826,000 300,000 872,850
3인 가구 1,066,000 390,000 1,129,280
4인 가구 1,304,900 460,000 1,364,920
5인 가구 1,541,600 480,000 1,549,070
6인 가구 1,773,700    



✅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던 금액을 13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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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국내에도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기존과 같이 PCR검사가 불가하여 선별진료소, 병/의원, 집에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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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온라인(이메일) 신청방법

  1.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자가격리 지원금을 온라인(이메일)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의사 전달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는 자가격리 지원금 명단 확인 후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보내줍니다.
  3. 작성한 신청서류는 프린트를 하여 작성 후 격리기간이 적힌 보건소 문자,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재전송합니다.
  4. 지급 시기는 지자체 별로 상이하며, 한 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변경 사항

위드 코로나 선언과 함께 재택치료의 확대를 위한 방안이 나왔고 오늘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재택치료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확진자의 경우 80% 이상이 무증상 및 가벼운 증상이기 때문에 재택치료의 비중을 높이고 꼭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입원 치료를 진행의 비율을 더욱 높인다고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관련 스미싱 주의❌

보이스피싱 차단 앱 시티즌 코난 설치하기.

지난 9월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앱인 시티즈 코난이란 앱을 출시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시티즌 코난앱을 설치해두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악성코드가 설치될 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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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7일 변경안)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방식 변경

  • 60세 이상 등의 집중 관리군 환자 중심으로 키트를 지급.
  • 일반 관리군은 지급 중지 및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름

✔ 일반관리군-비대면 진료 병/의원 확인하기


✔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 확인하기



✅ (2월 7일 변경안) 건강 모니터링 방식 변경

  • 60세 이상 집중 관리군 중심으로 건강 모니터리랑 실시합니다.
  • 일반 관리군은 기존 전화 및 문자로 확인하던 건강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이상이 있을 시 병원에 직접 전화하여 비대면 진료를 봐야 합니다.
방역 및 재택치료 개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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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항원검사 도입 및 변경되는 PCR 검사방법 총정리

신속항원검사 도입 및 변경되는 PCR 검사방법 총정리

이제 증상이 없으면 선별 진료소를 통하여 PCR 검사를 받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고, 신속항원검사를 진행으로 하여 오미크론 확대에 대비를 한다고 합니다. 미접종자 분들의 방역 패스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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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변경안) 의료기관 건강 모니터링이란?

재택치료를 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던 건강 모니터링은 앞으로 집중관리 군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건강 모니터링 대상 : 60세 이상, 50세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진행

마치며.

코로나 재택치료 시 변경되는 사항과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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