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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50만원 선지급을 2월28일부터 5부제로 실시 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선지급이기때문에 이미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5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소상공인 지원금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5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50만원 선지급이란 분기별로 시행되는 손실보상금을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분들에게 손실보상금이 계산되기 이전에 선지급을 하고 이 후 정산되는 손실보상금에서 차감을 하는 보상제도 입니다. 이미, 한차례 손실보상 500만원에 대한 선지급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수가 없으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꼭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손실보상금 250만원 신청절차
- 신청,약정, 지급의 절차로 진행이 되며 약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법인은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체결
- 방문 약정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방문 약정 하는 경우 법인 사업자는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법인은 공동인증서 필요)
-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등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하여 신속지급 됩니다.
-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로 지급 완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50만원 신청 대상자
- 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다수사업체는 1인에만 지원이 됩니다.
- 공동대표사업체는 대표자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2월 28일 월요일~ 3월 4일 금요일까지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로 5부제 신청합니다.
- 3월 5일부터는 사업자 번호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 2월 28일 월요일 | 3월 1일 화요일 | 3월 2일 수요일 | 3월 3일 목요일 | 3월 4일 금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0,5 | 1,6 | 2,7 | 3,8 | 4,9 |
바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50만원 신청 금액
-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 : 250만원
- 손실보상금 금리 :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이 후 1% 초저금리
마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50만원 신청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금액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신청 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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