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도도도입니다~
저희가 8월에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이사를했는데요.
저희 부부는 완전 부린이에요 ㅎㅎ
매도 후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신고 해야한다더라구요
양도 소득세는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금이 많이 붙게 되니, 꼭 !! 챙겨서 신고해야겠더라구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내가 양도한 날이 포함된 달로부터 2개월 말일까지입니다.
예를들어, 저희가 양도일자가 8월 31일이였어요.
그럼 8월달을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하는거죠!!
단, 10월 31일은 주말이므로, 11월 2일까지 신고가 완료되면 된다고합니다.(국세청확인내용.)
양도소득세 간편하게 전사신고하는 내용 알려드릴께요^^
자, 그럼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 로그인까지 해주세요~
편리한 전자신고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클릭.
팝업화면은 확인하였습니다란에 체크해주세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 예정신고작성 클릭.
양도자와, 매매거래한 물건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시에는,
매수인의 정보가 들어가야합니다~~계약서를 꼭 지참해주세요^^
매수인의 정보등록 후 하단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위 화면에선 보이지 않았던 양수인목록이 생성되요^^
확인된 양수인의 목록 체크 후 저장하고 다음 이동.
마지막으로, 해당 내용을 기입해 주면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매도당시, 1주택 2년이상 보유 9억원이상일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여 의무신고자가 아니라고합니다!!(국세청확인내용.)
그래서 전 전자신고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혹여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글이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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