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사실을 아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게 되는 경우 과금되는 벌금(과태료)과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 시 포상금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인 가족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제가 생각하긴엔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환경오염을 생각해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저귀들을 비롯해서 생활 쓰레기들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는 사는 주거형태에 따라서 혹은 그 지역의 규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 텐데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일 관계없이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합니다. 단, 대형 폐기물들은 전화신고 후 정해진 요일에 배출을 해야 한답니다.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 거주하는 곳에서 쓰레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 경우에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배출이 건물 내에서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주택가는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따라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골목길이나 상가앞길을 걷게 되면 쓰레기 무덤을 보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곳들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 쓰레기 무단투기 왜 하지 말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고 수거가 잘 되지 않으면 미관상도 좋지 않을뿐더러, 악취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매하는 쓰레기봉투값 안에는 그 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비용의 값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금액인데, 판매되어 지는 쓸게기봉투에 규격이 맞게 배출을 하지 않으면 그 쓰레기를 처리할 때 드는 비용은 우리의 세금에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태료)을 알아볼까요?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태료)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통상적으로는 5만 원~100만 원까지도 벌금(과태료)이 과금 되어 집니다. 가장 확실한 건 거주하시는 곳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5만 원
- 담배꽁초, 휴지 등의 휴대하고 있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넣어 배출하는 경우.
- 종량제 봉투의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10만원
-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20만원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 등산 등을 하다 발생된 쓰레기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
100만원
- 사업장 등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주택가의 골목길에서 간혹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배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태료)은 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또한, 공원이나 유원지에서 도시락등을 섭취 후 관련된 쓰레기를 그냥 두고 왔다가 발각이 되는 경우에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니, 환경을 위해서라도 꼭 지키셔야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신고 시 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특성상 주변의 CCTV와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를 목격하고 신고하면 그에 따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하여, 누구가 어려움 없이 쉽게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벌금(과태료)의 10% 정도를 포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 단, 최고 30만원 고발 병행 시 50만원까지 가능.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목격하고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게 된다면 5000원
음식물을 봉투나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배출하는 사람을 목격하여 신고하게 되면 10000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는 구조랍니다.
마치며.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한 포상금 절차도 좋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벌금도 무섭지만, 이기적인 마음은 조금 넣어두도록 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도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사람도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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