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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증명서 발급, 각종 민원 등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전입신고 또한 PC, 핸드폰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
대한민국은 주민등록법상 이사를 하여 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다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이 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 전입신고에 접속합니다. → 바로가기 ✓
2. 온라인 전입신고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여도 신고가 가능하니, 비회원 로그인 혹은 인증서 로그인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읽고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신청인 정보작성 ( 진행상항 알림) - 전입 사유 선택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5. 이사 전 주소 조회 후 동거인을 확인하고 새로운 주소지에 접입 신고할 동거인만 체크를 합니다.
6. 세대주 연락저를 기입합니다.
7. 이사 가신 곳의 새로운 정보를 입력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온라인 접입 신고가 종료됩니다.
8. 이후 문자로는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오프라인 (방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핸드폰이나, PC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실 때에는 내가 이사 간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인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생기는 불이익
앞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은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본인의 거주지를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 4가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발생 : 이사 후 14일 이내 하지 않게 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의 효력을 상실 : 전입신고를 마쳐야 주택 입대 차 보호법에 의거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요건이 생긴다.
- 우선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효력이 상실된다.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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