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형제자매의 학대 등 여러 가지로 가출을 하게 되는 경우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될 수 있도록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과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에 총 137개소의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 위치 및 입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청소년 쉼터 위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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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쉼터 위치 및 입소 방법
청소년 쉼터는 여성가족부와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의 이유로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배회하거나 노숙을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출을 계획하는 청소년분들이나 지금 가출 중인 청소년들은 무서움에 어려움에 떨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청소년 쉼터는 전국 곳곳에 있지만 운영방식이나 운영시간등은 모두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은 참고하시고, 내가 갈 수 있는 위치의 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입소를 위한 초기상담 : 입소를 원하는 청소년의 경우 직접 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등으로 문의하시면 초기상담이 이뤄진 후 생활안내, 가출 및 실종신고, 보호자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질병에 대한 치료 상담 및 심리검사등이 이뤄집니다.
3. 퇴소 : 각 쉼터마다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가정으로 귀가를 준비하거나 취업으로 연계하여 사회적응 훈련을 하거나 중장기 보호 가능한 시설로 이관합니다.
4. 사후관리 : 쉼터를 거쳐간 청소년들이 이후에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재가 출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가 이뤄집니다.
청소년 쉼터 이용 가능 기간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가정/학교/사회등으로 다시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쉼터마다 이용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고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일시쉼터 : 24시간~ 7일이내
- 단기쉼터 : 3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이 2회까지 가능하여 최장 9개월까지 가능
- 중장기 쉼터 : 3년 이내
청소년 쉼터 이용 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쉼터와 중장기 쉼터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쉼터를 이용하게 되면 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 쉼터 순서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일시쉼터는 부모의 동의 필요 없이 있을 수 있지만 가정폭력 등의 뚜렷한 사유가 없다면 단기 쉼터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일정기간 이상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청소년 쉼터 위치 및 입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길거리는 너무 위험합니다. 안전한 청소년 쉼터로 가셔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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