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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및 생활 지원금 8월 기준

by !1111!111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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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코로나가 확진자가 정점을 찍으며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연일 1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의무 및 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수시로 변경이 되고 있어 8월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병관리청 8월 공식 내용 확인하기>>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8월 기준

 

자가격리가 해제될 거라는 말이 있었지만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가 증폭중에 있어 아직까지는 자가격리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양성으로 확진을 받았다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코로나 자가격리는 의무입니다.

 

✅ 코로나 양성 확진시 진행 순서

  1. 의심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속항원 가능 원으로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2. 병원에서 양성 확진이 나온 경우 증사에 따른 약 처방을 받아 그대로 귀가하여 7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3. 격리 2~3일차 정도에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서 및 자기 기입식 조사서가 발송되지 작성하셔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4. 격리 종료일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차가 되는 자정까지 입니다. (예 - 월요일 검사 시 일요일 자정부터 해제)
  5.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일 수 이후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중 진료 가능 병원 찾기>>

 

 

 

✅ 코로나 양성 확진시 가족 자가격리 의무?

 

가족이 양성으로 확진이 된 경우 나머지 동거 가족은 양성 확진자 가족의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2번의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나 권고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 가족의 확진일 3일 이내로 PCR 검사를 받아 확진 시 자가격리 음성일 시 일상생활 가능
  • 확진 가족의 확진일 6~7일 차에 신속항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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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R 검사를 무료로 받으려면?

  • 두줄이 나온 자가 키트 지참하는 경우
  • 신속항원 가능 병원에서 의사의 PCR 검사 의뢰서를 받은 경우
  • 가족의 확진 문자를 지참하는 경우

 

 

확진 시 청소와 소독방법 확인하기>>

 

 

 

8월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

 

한때 4인 각족이 확진이 되면 200만 원 정도의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이 되던 때도 있었는데요.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재원이 이 부족하다 보니 계속해서 축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 시 자가격리가 의무 이기 때문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여야 지급됩니다.  8월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100%-금액-표
기준중위소득-100%-금액-표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능을 받지 못한 개인이 신청하는 지원금)

  • 신청 자격 : 코로나 확진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확진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으로 최대 15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조금 24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신청 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서류 등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유급휴가비용 (개인이 받는 것 아님, 사업주가 휴가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

  • 신청자격 : 코로나 확진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어 방의 사업주
  • 지원금액 : 1일 45000원 5일까지만 지급(해당 근로자가 일급이 45000원 미만인 경우 실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됩니다.)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 롤 신청
  • 신청 기간 : 확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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