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이 6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 포함되었으며 보정률은 100%,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어 보상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관련되신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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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 대상자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 포함되어 약 94만 개 사가 될 것으로 총 3조 5천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5부제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신청 대상
- 2022년 1월 1일~ 3월 31일 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매출 감소 업체
-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
✅ 보상금액
- 하한액 100만원(약 51.8%)~ 상한액 1억 원(0.2%)
✅ 신속 보상 제외대상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보상금 확정이 후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DB가 없기 때문에 7월 진행 예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의 신속 보상 대상은 총 63만 개사입니다. 하루에 총 4회 지급이 되며, 오후 4시 이전 신청 시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6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10일간)
2.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 번호 입력하여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합니다.
3. 신청 대상자에게는 요일별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4.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7월 11일 월요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 내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7월 11일~ 22일까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받은 경우 (500만 원, 250만 원)
올해 초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500만 원을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250만원을 신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내가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에 따라 이번 1분기 처리방법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손실 보상금 선지급 500만원을 받은 경우 (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예시) 선지급 500만원을 받고, 22년 4분기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500-300=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 1분기 손실보상금이 100만 원이 나온 경우 : 남은 금액인 100만원 대출로 넘어감
- 1분기 손실보상금이 200만 원이 나온 경우 : 처리할 금액 없음
- 1분기 손실보상금이 300만 원이 나온 경우 : 200만 원은 잔액 처리 후 100만 원만 받게 됨.
- 4분기 보상대상이 아니었던 경우는 1분기에 나올 금액은 500만 원에서 차감 후 지급되거나 대출로 넘어갑니다.
✅ 손실 보상금 선지급 250만 원을 받은 경우 ( 22년 1분기 선지급)
- 선지급 250만원을 받은 경우,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되거나 대출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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