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 및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1월 26일부터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준 및 격리기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감역 취약시설 또한 변경이 되어 유치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되는 경우 별도의 심층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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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변경 사항
큰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연휴 이후 복귀하시기 전 선제 검사를 한 이후 복귀를 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의 담임 선생님도 확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공지로 온 문자에는 유치원은 '감염 취약시설'에서 제외가 되어 심층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며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였더라고 아이가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방역지침이 많이 홍보가 되지 않고, 확진자는 폭증하는 시기에 내가 밀접접촉자인가? 그럼 나는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건가?라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신속항원검사 도입 및 변경되는 PCR 검사방법 총정리
✅ 코로나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진이 된 경우
- 접종 완료자 - 7일 격리
- 미접종자 - 7일 자가격리 (2월7일 변경안)
✅ 재택치료 동거인
- 접종완료자 - 7일 자가격리 후 수동감시
- 미접종자 - 7일 자가격리 (2월7일 변경안)
✅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 코로나 19 확진자의 가족 및 동거인
- 확진자와 2m이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15분 이상 대화, 식사 등을 한 경우
✅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 확진자와 2M이상의 거리에서 KF80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밀접 접촉자가 아닙니다.
✅ 밀접 접촉자의 PCR 검사 이 후 변경 사항
✔ 백신접종 완료자-2차 접종 14일~90일 이하 및 3차 접종자 (백신 패스와 다름)
- 밀접 접촉자로 분류 되어 PCR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수동 감시자로 분류됩니다.
- 수동 감시자 6~7일 차에 PCR 검사를 한번 더 받고 음성이 나온 경우 수동 감시자에서 해제됩니다.
- 수동 감시자란, 일상생활을 하며 코로나 19 유사증상이 생긴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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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 미접종자 -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닌 자
-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 7일간 자가격리 후 6~7일 차에 PCR 검사를 한번 더 받고 음성이 나온 경우 감시 해제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취약시설 변경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확진자의 감염경로의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감염에도 고위험 시설을 제외하고는 따로 분류가 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감염 취약시설에서 제외
-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의 본인과 가족을 제외하고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일상생활 가능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확진자가 발생하여도 심층 역학조사 생략 가능 및 정상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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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미크론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벌써 2만 명을 돌파하여 3-4월에 3~4만 명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하여 변경된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정확히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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