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하는 연말 정산이지만,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사회초년생분들은 더욱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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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매년 1월이 되면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매년 진행을 하던 분들이라도 매번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더욱이 직장을 다니지 않은 사회 초년생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우리가 받는 급여를 토대로 국세청에서는 간이 세액표에 따라 미리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후 1월~12월까지 미리 거둬들인 세금을 벌어들인 소득과 계산하여 국세청에서 더 많이 거둬들였다면 돌려주고, 조금 거둬드렸다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 2022년 연말정산 기간
- 홈택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총 기간 | 2022년 1월 15일~ 3월 10일 |
✔ 일괄제공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2021년 10월 29일~ 1월 14일 |
✔ 민감정보 삭제 가능기간 | 2021년 1월 15일~ 1월 19일 |
✔ 회사에서 내려받기 가능 기간 | 2021년 1월 21일~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방법
올해 첫 시행되는 일괄제공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민감정보를 삭제하실 분들은 1월 15일~19일 사이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후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자료를 내려받은 후 연말정산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특히, 모바일도 편하게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인증 절차를 거쳐줍니다.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 👉 연말정산 바로가기.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진행
- 귀속 연도 2021년 전체 선택 체크 후 돋보기 모양을 눌러 모두 열람 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항목 체크리스트
아래 소득공제 항목 체크리스트를 미리 확인하시고, 내가 공제받을 수있는 항목에 대해 미리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이기는 하나 국세청 자료에서 증빙이 안되는 것들은 미리 영수증을 챙겨두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안경구입비, 보청기, 교복비, 월세세액공제, 유치원 비등이 있습니다.
구분 | 공제항목 |
신용카드등 사용내역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
공적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보장성 보험료 |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구입비용, 한약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 (임차) 비용 -라식,라섹수술비 -난임 시술비, 임신중 검사비 -건강진단비 -스케일링비, 치열교정비 |
교육비 | -초/중/고/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 훈련 비용 -유치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공제 항목,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 -급식비 -방과후수헙료 -현장체험학습비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금계좌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기타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장기집합투자증원 납입액, -기부금 -대중교통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중간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둘때 퇴직하는 달에 회사는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할때 회사에서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시에 처리가 되며, 카드사용, 보험료등 다른 공제사항에 대해서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연말정산 대상자가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란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데 대한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은 본래 납부해야하는 세금에 20%를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놓친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곧 시작되는 연말정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낯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매년 신청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즈음은 정독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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