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 시작이 됩니다. 신청방법과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는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매출 감소의 기준이 바뀌어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번에 필요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급 확인지급의 경우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전급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것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급대상자 조회) 추가 자료 제출 확인검증이 필요한 사업체
✅ (지급대상자 조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등의 사류로 신속지급 신청을 못한 사업체
✅ (지급대상자 조회)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 대상자 조회) 자료 체출과 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지급 대상자 조회 x) 관련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 1차 2차 방역지원금 받으신분들 중 매출 감소를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매출감소 상관없음.)
- 20년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로 매출액이 0원이어서 지원 제외 대상이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매출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필요 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위해 현재 해당 신청 사이트가 사이트 점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새로운 DB를 넣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확인지급 서류에 대한 정확한 공문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이전 1차 방역지원금과 2차 방역지원금의 기준으로 준비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부가가치 과세표준 증명
- 면세사업수입금액 증명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사실 증명원
- (간이/면세) 월 별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 (일부) 통합 위임장, 인증서, 설립인가증, 대표자 명의 통장 등.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매출 감소 입증 대상자 등은 이번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하셔야 하며 이때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이의제기까지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2년 6월 13일~ 7월 29일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대상 여부 조회-본인인증-추가 정보 확인/입력-지급
- 지급 시기
-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6월 13일 신속지급
- 기타 확인지급 건은 서류확인 후 지급시까지 일주일~3주 소요됨.
- 입금시간은 오후 5시와 새벽 3시에 입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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