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년 4분기 250만 원과 22년 1분기 250만 원 총 500만 원 선지급 손실보상금을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방역물품 지원비 10만 원 신청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기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미리 선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선지급한 금액에서 차감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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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1월 위드코로나 선언 이후 폭증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로 인하여 12월 결국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다시금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된 소상공인 분들의 누적된 피해와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에 대해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신청 대상
- 21년 12월 6일~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손실 보상 대상자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
✅ 신청 시기
-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금요일 자정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첫 주인 1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5부제로 신청합니다.
✅지원방식
- 지급실행-원금차감-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됩니다.
- 심사는 신용접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없음-소진공 직접대출
📌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일 및 대상자
✅ 진행방식
- 신청이 완료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 안내가 됩니다.
- 문자를 받으면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하고 약정 후 1영업일 이내로 지급완료 됩니다.
- 개인사어바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체결이 이루어 지며, 신분증 필요합니다.
- 법인의 경우 대표가 직접 지역센터 방문하여 대면약정체결합니다.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필요합니다.
✅ 선지급 금액
- 21년 4분기 250만 원 + 22년 1분기 250만원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의 경우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아닌 대표님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춰 실시되므로 착오 없이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신청일자 | 19일- 수요일 | 20일- 목요일 | 21일- 금요일 | 22일-토요일 | 23일 일요일 |
출생연도 | 9,4 | 0,5 | 1,6 | 2,7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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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부제가 종료되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출생연도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5부제 신청 기간 동안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5부제 이후 신청 기간 동안은 24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후 확정금액과 다른 경우
✅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에 500만 원을 넘는 경우.
- 손실보상금을 500만 원을 받은 후 실제 계산된 소실보상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차액분에 대해서 2월 중순경에 있을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에 지급을 합니다.
✅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에 500만 원이 안되는 경우.
-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선지급을 받았는데, 손실보상금 확정시기가 되어 계산하였더니 내가 받을 금액이 5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손실보상 확정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이 확정되면 1%의 금리로 5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신청 대상 및 홈페이지
손실보상 250만 원 선지급 신청하기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대상자 이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2월 말에 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
- 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500만원 선 지급은 대출? 🔻
참고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의 경우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통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설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1월 26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5부제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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