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가 되어 있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구매 후 개봉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유통기한을 넘겨 버린 경우 먹어도 되는지 안되는지 애매한 순간이 참 많죠. 유통기한 소비기한의 차 이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
마트에서 우유 두부 치즈등 냉장 보관 식품을 구매할 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되도록이면 유통기한이 제일 긴 것으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기한과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기한은 다르다고 하지만 왠지 제일 안쪽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식품 날짜표시의 종류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식품들에는 그 상황에 맞게 4가지의 날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날짜 표시에 대해 정확히 알고 구매하여 보관 섭취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제조일자
제조와 가공이 끝난 후의 날짜가 적혀 있으며, 설탕 소금처럼 오랜 시간동안 보관을 하여도 괜찮은 식품에 표기됩니다.
✅ 유통기한
제조를 마친 식품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 품질유지기한
오랜 시간 보관이 가능한 올리고당, 고추장, 된장 등에 주로 표기가 되며 해당 식품이 가지고 있는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이 적혀있습니다.
✅ 소비기한
식품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으로 보관하면 소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유통기한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 우리가 우유를 구매를 했다고 하면 우유의 유통기한은 우유가 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이전의 기간으로 설정을 하며 판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소비기한은 80~90% 전으로 더 길게 설정을 하여 보관방법에 문제가 없다면 이 시기까지는 먹어도 되는 기간입니다.
소비기한 확인하는 방법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은 우유, 두부, 요플레 등의 식품에 소비기한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유통기한은 필수사항으로 꼭 표기해야 하지만 소비기한은 아직까지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날짜를 확인하여 섭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 좋은 소비기한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맛과 색 냄새가 괜찮다면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주 먹는 식품군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을 알고 있다면 섭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적혀 있는 대로 보관을 하였으며 개봉하지 않은 상태의 기준으롤 보셔야 합니다. 이미 개봉을 한 것이라면 맛, 냄새, 색의 변화로 판단하셔야 하며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깝다 여기지 마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식품 | 유통기한 | 소비기한 (유통기한 경과 후) |
계란 | 45일 | + 25일 |
우유 | 14일 | + 45일 |
치즈 | 6개월 | + 70일 |
두부 | 14일 | + 90일 |
식빵 | 3일 | + 20일 |
고추장 | 18개월 | + 2년 |
냉동만두 | 9개월 | + 25일 |
식용유 | 2년 | + 5년 |
참치캔 | 5~7년 | + 10년 |
마치며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바로 버리시는 분들은 소비기한을 참조하셔서
이용하시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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