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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오늘은 확진자가 5000명이 넘는 수를 기록했는데요. 그에 따를 자가 격리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진이 되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를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정상적인 생활인 불가능하고 당장의 생계에 영향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거나 정부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정부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급휴가비용과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문의하기↙↙
✔ 신청대상
자가 격리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 및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 당국의 격리 조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
✔지원금액
- 지원되는 금액은 자가격리를 돌입하게 되는 시점 등본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4인 가구 중 1사람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도, 4인 가구의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의 기준 일수는 14일이며, 14일 미만 일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신청방법
- 자가격리 해제 이후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 신청인 명의의 통장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 공무원, 공기업등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의 배우자 및 자녀분들은 자가격리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생활지원비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자가 격리자가 매우 늘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게 되면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까지 1달~2달 이상도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를 잘 마치신 후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기 때문에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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