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등을 통하여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되는 청년 희망 적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청년 희망적금 신청 방법과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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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 조건
50만원씩 2년을 납입하면 원금 1200만 원에 최대 98만 5천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의 청년 희망 적금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셔서 혜택 보셔야 합니다.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희망 적금 가입 대상 조건 - 나이
- 청년 희망 적금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이행을 한경우 병역이행 기간은 나이계산에서 제외를 합니다 (최대 6년)
- 예를 들어, 2년간 군대를 다녀온 86년 생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 적금 가입 대상 조건 - 소득
- 국세청에 신고된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 3600만 원 및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2022년 7월 이전에 가입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21년도) 소득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도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단, 가입 이후 확정된 21년도의 소득이 총 급여 3600만 원 및 종합소득 2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 유지 그대로 가능, 비과세 혜택만 못 받음)
✅ 청년희망 적금 가입 불가한 경우
- 직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 소득은 있지만,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
✅ 청년희망 적금 지원 내용
-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
- 만기는 2년
-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를 제공하며 50만 원씩 2년 납입하면 36만 원의 저축 장력 금을 지원받습니다.
- 이자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음)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및 미리 보기 서비스
청년 희망 적금 정식 출시일은 2월 21일입니다. 하지만, 2월 9일~ 18일까지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을 한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행 앱 설치 후 로그인-메뉴-적금-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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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 적금 미리 보기 -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2월 9일~ 2월 18일 동안 신청을 희망하는 은행 앱에 접속하셔서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로 가입 가능 여부가 기입하신 핸드폰 번호로 전송됩니다.
- 2월 21부터 해당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및 은행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시행 첫 주인 2월 21일~ 25일까지는 5부제 기간으로 적용됩니다.
참고사항.
- 병역기간 등을 계산하여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2월 21일 이후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타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대상 지원상품에 가입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처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시) 등.
무조건 가입하셔야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보기서비스 신청시 각 은행별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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