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혜택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의 모든 것

by !1111!111 2023. 5. 23.
반응형

2022년의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는 분들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맞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심사를 통하여 8월 지급을 합니다. 신청방법, 예상 금액등 자세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스미싱 주의❌

 

보이스피싱 차단 앱 시티즌 코난 설치하기.

지난 9월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앱인 시티즈 코난이란 앱을 출시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시티즌 코난앱을 설치해두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악성코드가 설치될 때 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취지는 일은 하고 있지만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근로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직이거나, 소득 증빙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며 요건에 따라 연간 4만 원 이상 및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3가지 조건 (가구,소득,재산)

 

가구 유형

 

기준일 : 지금 현재가 기준이 아닌, 2022년 12월 31일 가구 형태에 따릅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18세가 넘는 부양 자녀 및 7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를 하더라도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 단, 동일 거주지에 살고 있다면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계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1년간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상일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1년간 번 돈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1년간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 확인하기 >>

 

 

소득요건

 

  • 우리 가구가 2022년도 1월~ 12월까지 1년간 벌어들인 금액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아래 표 금액의 구간에 들어와야 합니다.
  • 자녀 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4만~ 2200만원 미만 4만원~ 3200만원 미만 600만원~3800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 - 4만원~4000만원 미만 600만원~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재산을 확인하는 시기는 2022년 6월 1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소유했던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금액 50%만 지급됩니다. 
  • 부채도 재산으로 간주하여 포함되기 때문에 거주하는 집의 80%가 대출이라고 하여도 빼주지 않고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누가 신청하는 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2015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경우에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통장에 넣어두시는 경우 수급자 자격 재확인 시 총 금융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예상금액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뱉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액을 확인하시고 가족 간의 잘 계산하셔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금액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 285만원 자녀 1인장 80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기간

 

  • 2023 3월에 신청한 것은 6월에 지급됩니다. (2022년 반기 신청건)
  • 2023 5월 1일~ 5월 31일에 신청한 것은 8월에 지급됩니다.
  • 2023년 6월~11월에 신청한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되어 나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 신청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 신청하세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긴급복지 의료비와는 지급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신

samul48.tistory.com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