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없을 때 이용 가능한 긴급복지 의료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실비 보험이 있다면 큰 걱정이 없겠지만, 보험이 없는 경우엔 정말 병원비 걱정이 큽니다. 그때 이용 가능한 긴급복지 의료지원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의료비지원이란?
수술, 외래수술,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의료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경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 측에서 접수 후 시/군/구로부터 결정 사인을 받은 이후 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수급자와 만성질환자는는 제외가 원칙이지만 중환자실, 수술의 긴급한 사유가 있어 시/군/구청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신청가능 대상자
등본상 가구구성원의 소득과 재신이 아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실거주 가족 구성원도 포함)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금액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2. 재산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액 | 2억 4,100만원 | 1억5,200만원 | 1억 3천만원 |
3. 금융재산
최근 6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 규모별 생활준비금은 공제합니다.
✅ 지원혜택
-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된 의료비를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간병비, 제증명료, 상급병실 입원비, 비급여 식대, 보호자 식대, 보조기기 구입비를 제외 한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해당이 됩니다.
병원비가 없을 때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방법
1.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병원이 시/군/구에 신청을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입원 절차 전에 원무팀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2. 병원에서 대상자가 되는지 소득, 재산 등을 구두로 확인 후 병원 측에서 시/군/구의 의료비 담당자와 확인을 합니다. (진단서가 나온 후 가능)
3. 지원 가능 여부와 (확정 아님) 필요서류를 알려주면 서류를 준 비후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4. 서류 접수 후 지원 가능 통보를 받으면 퇴원 시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 후 퇴원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긴급 의료 재난지원금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보험이 있다면 신청하여도 반려됩니다. (의료비 담당 공무원이 바로 확인 가능) 만약, 만기가 되었거나 해지가 된 보험이라면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통장의 있는 잔액으로 확인합니다. 금융자산 600만 원까지 이나 가구 규모별 생활준비금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약간 넘는 경우에는 우선 서류 접수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금융자산이 넘는다고 해서 돈을 인출하거나 하는 행위를 해도 신청 한 달 반 이후에 금융거래 내역서가 모두 넘어가 확인이 가능하니 지원금 환수조치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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