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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확진자는 폭증하여 현재 8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백신 패스 강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12월 6일부터 시행되었던 백신 패스 강화 조치와, 새로운 거리두기가 아직 혼란 속에 채 자리도 잡기 전에 다시금 더욱 강화된 백신 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패스 주요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일정
- 2021년 12월 8일 00시부터 ~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실시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조정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공통 4인으로 변경됩니다.
-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 방역 패스 변경사항
- 백신 미접종자 식당, 카페 1인 단독 이용 및, 포장 배달 허용.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
- 학원, 영화관, Pc방 등 오후 10까지 이용 가능
- 대규모 행사(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등), 집회 규모 축소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으로만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 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 백신 패스 발급 이용 가능한 사람은?
-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PCR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 만 18세 이하.
- 완치자
- 불가치한 접종 불가자
🔻 코로나 선별 진료소 운영시간 PCR음성 확인서 발급 방법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변경 내용
영업시간 | 업종 |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등의 1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 체육시설등의 2그룹 | |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 | -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으로 한정)학원 - 마사지, 안마소 - 파티룸 |
참고사항
- 사적 모임에는 이전과 모두 동일하게 예외적 허용이 가능합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 등입니다.
- 상견례는 사적 모임에 해당합니다.
- 의무를 위반 하계 되면 감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또는 사장님 등은 사적 모임 및 백신 패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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