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월 6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방역패스는 기존 백신패스 적용 업종에서 더 많은 업종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많이 예상되었던 만큼 방역패스 업종별 기준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백화점 마트 백신패스 포함
완화되었던 사적모임 및 거리두기가 축소되고, 방역패스에 해당하는 업종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업종
✓ 유흥시설(5종), 콜라텍, 무도장
- 운영시간 - 24시 자정까지
- 밀집도 -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및 코로나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취식이 가능하며, 콜라텍과 무도장은 불가능.
- 참고사항 - PCR음성 확인서로는 유흥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코로나 완치자, PCR음성 확인서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참고사항 -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식당, 카페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코로나 완치자, PCR음성 확인서
- 취식 가능 여부 - 가능
- 참고사항 - 미접종자 1인의 경우 사적 모임 제한 안에서 포함하여 이용 가능
✓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 카페, PC방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코로나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참고사항 - 원칙적으로 취식이 불가능 하지만, 각 업소별 별도로 마련된 취식 공간에서의 취식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 내의 백신 패스 관등.
✓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및 관람장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코로나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학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코로나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참고사항 - 파티룸의 경우 취식가능
백신패스 미적용 업소
✓ 오락실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면적의 4제곱미터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 가능
✓ 실외 체육시설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상점, 마트, 백화점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전시회, 박람회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참고사항 - 업주는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포함 구성시 500명 미만, 6제곱미터당 1명 중 택해서 이용 가능.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좌석 한 칸 띄우기
- 취식 가능 여부 - 가능
- 참고사항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포함 구성시 500명 미만, 좌석 간 2칸 띄우기 중 택해서 이용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4제곱미터당 1명,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or 칸막이 설치 or 좌석 한 칸씩 띄우기
- 취식 가능 여부 - 가능
- 참고사항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포함 구성시 500명 미만,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중 택해서 이용 가능,
✓ 종교시설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참고사항 - 통성기도 금지, 정규 종교활동 이외의 행사는 일반 행사 기준을 적용함. 또한, 접종완룔자만으로 구성 시 소모임 및 성가대 가능.
마치며.
12월 6일부터 새로운 방역 패스가 시작되고 혼란스러울 것을 대비하여 이번 일주일 동안은 계도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방역 패스에 해당되는 업종과 그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드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와대 관람 신청하기 사전 예약 홈페이지 (0) | 2022.04.28 |
---|---|
백신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 (0) | 2021.12.16 |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제한-변경안 (0) | 2021.12.03 |
수능 응시 수수료 원서비 환불 신청 (0) | 2021.11.18 |
백신패스란? (1) | 2021.1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