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중앙 안전 대책 본부는 급하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패스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이전 발표된 사항이 자리잡기도 전에 새로운 거리두기와 백신패스에 대한 내용이 발표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패스 변경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일정
- 2021년 12월 8일 00시부터 ~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실시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조정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공통 4인으로 변경됩니다.
✓ 방역패스 변경사항
- 백신 미접종자 식당, 카페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식당, 카페, 유흥시설등 오후 9시까지이용 가능
- 학원, 영화관, Pc방 등 오후 10까지 이용 가능
- 대규모 행사, 집회 규모 축소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으로만 가능, 접종 완료자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오미크론확진자 이동자경로확인🔻
🔻 12월 18일 00시 적용! 사회적거리두기 변경내용 확인하기 🔻
연일 5000명이 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에 한 목사부부는 오미크론 확진 관련하여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에서는 한 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통해 사적 모임 제한 방역 패스 확대 조치를 내놨습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확대
연일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 유행을 차단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과 청소년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백신 패스에서 업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 방역 패스 확대 기간
- 12월 6일부터 한 달간 시행되며 종료일은 1월 2일까지 입니다.
- 이후 유행상황에 따라 더 연장 및 강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 백신패스 이용가능 대상자
- 백신접종 2차까지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PCR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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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패스 적용시설 변경사항
식당,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는 미접종자도 4인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미접종자는 1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사항 | 변경사항 | |
방역패스 적용 시설 | -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 필라테스, 당구장, 볼링장등)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유흥시설 -카지노시설 -경마경륜 |
-식당, 카페 (미접종자 1인 포함 가능)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티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
✓ 방역패스 적용되지 않는 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유원시설(놀이공원, 우터파크)
- 오락실
- 상점, 마트, 백화점
-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장
- 실외 체육시설
- 숙박시설
- 키즈카페
- 돌잔치
- 전시회, 박람회
- 이, 미용업
- 국제회의, 학술행사
- 팡 문 판매 홍보관
- 종교시설
사적 모임 변경 사항
✓ 사적모임 변경 확대 기간
- 12월 6일부터 한 달간 시행되며 종료일은 1월 2일까지 입니다.
- 이후 유행상황에 따라 더 연장 및 강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 사적 모임 인원 변경 사항
확대가 되었던 사적모임 기준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 식당에서 연말 모임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백신 접종 완료자 6명 혹은 백신접종 완료자 5명 백신 미접종자 1명의 구성으로 하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수도권 | 10인 | 6인 (식당, 카페-백신 미 접종자 1인까지만 가능) |
비수도권 | 12인 | 8인 (식당, 카페-백신 미 접종자 1인까지만 가능) |
✓ 방역 패스 업종들의 운영시간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백신 패스 업종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미접종자가 위에 언급이 되어 있는 방역 패스 업종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R 검사, 즉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이라는 결과서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백신 패스 도입
현재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위의 방역 패스 관련 사항이 예외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만 12세~만 18세 청소년들에게도 성인과 동일하게 백신 미접종자라고 한다면 방역 패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을 이용할 수 없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시기
-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약 8주간 두도록 하고 이후 2022년 2월 1일부터 청소년 백신 패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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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마치며.
백신 패스, 방역 패스, 백신 미접종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들에 대한 제한만으로 이번 방역대책이 얼마나 성공할지에 대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지치시더라도 한고비 또 잘 넘겨보자라는 마음으로 발표된 방역수칙에 잘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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