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당정은 5월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손실보전금을 지급을 하기로 당정협의하였습니다. 5월30일부터 2틀간 짝수, 홀수로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및 현재 진행사항
✅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장
- 21년 12월 31일 이 후 폐업자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19년 대비 20년, 20년 대비 21년 매출 감소 업체
- 매출감소는 하지 않았지만 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등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5월 30 일 정오(12시)경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문자발송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번호 변경등으롤 문자를 못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짝수 홀수 확인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 가능
- 5월 30일 사업자 등록번호 짝수 신청
- 5월 31일 사업자 등록번호 홀수 신청
📌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버스기사, 예술인 지원금 확인
📌 5월 29일 2022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협상 합의 5월 30일 신속지급 시작, 드디어 양당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걸려있는 추경안에 합의 하였습니다.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600만원~1000만원 지급됩니다.
- 개업일 21년 12월15일 이전,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닐것
- 기존 DB 최대한 활용하여 5월 30일부터 지급 시작
- 손실보전금 매출액 기준을 정부안 30억원이하에서 50억원 이하 조정하여 합의
- 손실보상 지급 대상 매출액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합의
- 보정율 100%상향 합의
-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 합의
-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 100만원에서 300만원 지급 합의.
📌 5월 25일 2022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협상 결렬, 24일에 이어 25일도여야 추경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허영회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부이사장 발언 : 19년도 매출 대비 20년, 21년 한분기라도 줄었으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을드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함.
📌 5월 18일 손실보전금 사이트 노출 내용 다수사업자 내용포함, 어제 저녁 기존 희망회복자금.kr사이트가 손실보전금 신청사이트로 검색이 되어 일부 내용이 노출 되어졌습니다. 다수사업자 지급요건이 포함되어 있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다수사업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 사업체 운영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
- 100%, 50%, 30%, 20%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
- 공동대표사업체는 확인지급으로 신청 가능하며 확인지급 신청은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5일 일요일 연합뉴스 기사 내용, 발표된 추경안에는 매출감소율에 대한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출 기준과 감소율에 따라 손실지원금이 다르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측에서 매출 감소율과 연매출 규모에 대한 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사 발표이지, 확정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 매출 감소율
매출 감소율은 아래 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년도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 이라고 합니다.
- 2019년 대비 2020년
- 2019년 대비 2021년
- 2020년 대비 2021년
✅ 연 매출 규모
- 2019년~ 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폐업자
- 이번 손실보전금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때 상세 지급 내용이 나오면 기준일 (폐업일) 이전에 사업자가 살아 있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 5월 12일 수요일 국무회의 (12일 4시 30분 브리핑예정) 코로나 19 기간 동안 피해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분이라면 최대 1,400만 원까지 지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내용 확인 하기 >>
- 2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급 추경 규모 : 23조 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매출 10억 원~ 30억 원) 총 370만 개사
- 지급시기 : 5월 23일, 24일 예결위 신삼 진행 및 26일 본회의 의결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빠르면 5월 말일경부터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급 지급금액 : 등급화 하여 최소 600~ 최대 800만 원 맞춤형 지급/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상향지원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 원.
개별 업체 매출규모(연매출) | 지원대상 | |||||||
4억원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기본 | 상향지원 업종 |
기본 | 상향지원 업종 |
기본 | 상향지원 업종 |
|||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 이상 | 800 | 1,000 | 700 | 800 | 600 | 700 | 123만개 |
40%~60% | 700 | 800 | 700 | 800 | 600 | 700 | 31만개 | |
40% 미만 | 600 | 700 | 600 | 700 | 600 | 700 | 186만개 |
- 제출 서류 :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 활용하여 매출 감소로 판단.
📌 저소득 취약계층 한시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최대 100만원
📌 5월 11일 화요일 당정협의, 5월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당정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5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2차 추경 규모 : 33조 원 + 알파
-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 대상 :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포함 370만 명
- 지원금액 : 최소 600만 원이며, 업종별 플러스알파.
- 조건 : 손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손실지원금으로 600만 원 정액 지급
- 손실보상 보정률 : 100% 상향조정
- 손실보상 하한액 : 100만 원으로 상향
-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
📌 4월 29일 대통령 인수위 발표, 4월 29일 윤석 령 당선인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늦은 밤 11시에 발행하였습니다. 이전 차등지급 관련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 33.1조 원 이상을 대통령 취임 후 득시 추경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지원에 사용하겠다.
-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 보다는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
- 일부 소상공인은 천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 중에 있다.
📌 4월 28일 인수위 발표
마치며.
소상공인 3차 방역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말이 참 많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주 국회 제출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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