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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금 을 8월 22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인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대상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로 거주를 하고 있는 만 19세~ 만 34세 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이번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이 가능 하며 아래 소득 기준과, 주택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소득기준
- 청년 본인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월 116만원)여야 하며, 재산가액은 총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여야 하며, 재산가액은 총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기준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 월세 환산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2.5% /12개월)
✅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최대 22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 만약 월세 금액이 20만원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월세가 18만 원인 경우 18만 원만 지원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20만원에서 지급 받고 있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됨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 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일 ~ 2023년 8월 1년 중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 가능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24년 12월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 오프라인-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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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청년+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 신청 불가 대상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부모님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초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마치며.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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