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발견

5인이상 집합금지 독서실 가족모임등 확인하세요!

by !1111!111 2020. 12. 23.
반응형

 

출처 픽사베이

안녕하세요 ;)

 

정말 지긋지긋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한때, 100명 이하까지 내려갔던 확진자는 연일 1000명 안팎을 오가는 상황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곧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1년중 모임이 가장 많은 달인 12월과 1월 초까지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제한"

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도권은 2020-12-23일 00시부터~2021-01-03일까지 적용되며, 

비 수도권 또한 2020-12-24일 00시부터~2021-01-03일까지 적용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이지만, 이와 별개로 진행되는 방역조치이니 꼭 숙지하셔서 연말연시를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 많은 분들이 각 업종들부터 가족끼리도 만나지 말아야하냐 등등 궁금증이 많으신 듯하여 꼼꼼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 표는 연말연시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공한 비교표입니다.

 

 

 

출처 미리캔버스

 

 

@ 사적모임은 어떤 것들에 해당되는가?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 회식·워크숍·집들이·회갑 및 칠순잔치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해당됩니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

 

1) 결혼식 장례식만 예외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현 방역수칙인 2.5단계를 적용(50인 이하)

2)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기업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경우.

 

 

 

 

@ 가족모임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기준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입니다.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은 5인이상 모임을 하여도 

괜찮습니다.

단, 가족이라 하더라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는 5인이상 사적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출처 미리캔버스

 

 

 

@ 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5인이상 예약이 금지되며, 1~4인까지의 인원이 사전 예약을 통하여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

5인이상 동반 입장을 할 경우 식당 출입 불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의 거주자는 5인 이상 식사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필요)

 

단,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는 사적 모임에 해당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은 20인으로 제한.

 

종교시설 내 소모임은 금지되며, 식사 또한 금지됩니다.(종교시설 내 음식 섭취도 금지)

 

@ 5인이상 집합금지, 영화관

 

PM9~ AM5 운영 불가, 좌석은 한 칸 띄워 앉기, 음식 섭취 불가

 

@ 5인이상 집합금지, 독서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적 모임의 공간이 아니므로 )

현 방역수칙인 2.5단계와 동일 적용됩니다.(PM 9시 이전까지 이용 가능.)

 

@ 5인이상 집합금지, 미용실

 

독서실과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의 공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 방역수칙인 2.5단계로 적용됩니다.

(PM 9시까지 이용 가능)

 

 

 

출처 미리캔버스

 

 

 

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변경되는 사항!

 

24일 오전 00시부터는 비수도권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 화태 책"이 실시됩니다.

 

파티룸 - 집합금지.

 

숙박시설 -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

 

해맞이, 해넘이 관광명소 국공립 공원 - 폐쇄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 공원등)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 집합금지

 

 

 

 

출처 미리캔버스

 

 

5인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5인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벌금, 영업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용자의 행정처분 : 과태료 10만원

 

-사업주의 행정처분 :

과태료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관련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 시 치료비용 등의 구상권 청구

영업장 폐쇄, 3개월 운영 중단.

 

출처 픽사베이

 

 

이용자는 고작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끝이지만, 사업장은 정말 많은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특단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더 이상 코로나 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