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정말 지긋지긋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한때, 100명 이하까지 내려갔던 확진자는 연일 1000명 안팎을 오가는 상황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곧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1년중 모임이 가장 많은 달인 12월과 1월 초까지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제한"
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도권은 2020-12-23일 00시부터~2021-01-03일까지 적용되며,
비 수도권 또한 2020-12-24일 00시부터~2021-01-03일까지 적용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이지만, 이와 별개로 진행되는 방역조치이니 꼭 숙지하셔서 연말연시를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 많은 분들이 각 업종들부터 가족끼리도 만나지 말아야하냐 등등 궁금증이 많으신 듯하여 꼼꼼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표는 연말연시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공한 비교표입니다.
@ 사적모임은 어떤 것들에 해당되는가?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 회식·워크숍·집들이·회갑 및 칠순잔치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해당됩니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
1) 결혼식 장례식만 예외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현 방역수칙인 2.5단계를 적용(50인 이하)
2)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기업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경우.
@ 가족모임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기준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입니다.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은 5인이상 모임을 하여도
괜찮습니다.
단, 가족이라 하더라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는 5인이상 사적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5인이상 예약이 금지되며, 1~4인까지의 인원이 사전 예약을 통하여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
5인이상 동반 입장을 할 경우 식당 출입 불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의 거주자는 5인 이상 식사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필요)
단,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는 사적 모임에 해당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은 20인으로 제한.
종교시설 내 소모임은 금지되며, 식사 또한 금지됩니다.(종교시설 내 음식 섭취도 금지)
@ 5인이상 집합금지, 영화관
PM9~ AM5 운영 불가, 좌석은 한 칸 띄워 앉기, 음식 섭취 불가
@ 5인이상 집합금지, 독서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적 모임의 공간이 아니므로 )
현 방역수칙인 2.5단계와 동일 적용됩니다.(PM 9시 이전까지 이용 가능.)
@ 5인이상 집합금지, 미용실
독서실과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의 공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 방역수칙인 2.5단계로 적용됩니다.
(PM 9시까지 이용 가능)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변경되는 사항!
24일 오전 00시부터는 비수도권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 화태 책"이 실시됩니다.
파티룸 - 집합금지.
숙박시설 -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
해맞이, 해넘이 관광명소 국공립 공원 - 폐쇄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 공원등)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 집합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5인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벌금, 영업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용자의 행정처분 : 과태료 10만원
-사업주의 행정처분 :
과태료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관련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 시 치료비용 등의 구상권 청구
영업장 폐쇄, 3개월 운영 중단.
이용자는 고작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끝이지만, 사업장은 정말 많은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특단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더 이상 코로나 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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