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주정차시 과태료 상향과 스쿨존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화물차가 속도를 지키지 않아 등원을 하던 아이와 일가족을 들이받아 부상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스쿨존이라고 하여 규정짓고 그 안에서의 교통법은 별도로 지정이 될 정도로 운전자의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500M 이내 도로중 일정구간을 아이들을 달리는 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사항은?
- 자동차의 통행속도 - 30Km/h
- 주정차 금지
-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혹은 주정차등의 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도로에 비해 배까지 부과가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월11일부터 일반도로 대비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더불어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구역 전체에서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현행 8만 원->12만 원으로 개정(일반도로 4만 원)
-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현행 9만 원->13만 원(일반도로 5만 원)
-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시 1만 원 추가됨.
- 단속시간 08:00~20:00
[ 신호위반 과태료]
- 이륜차 - 9만원
- 자전거 - 6만원
- 승용차 - 13만원
- 승합차 - 14만원
[속도위반 과태료]
- 60km/h초과 시 - 16만원
- 40km/h 초과 ~ 60km/h 미만 - 13만원
- 20km/h 초과~40km/h 미만 - 10만원
- 20km/h 이하 - 7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수칙
- 반드시 속도위반을 하지 않고 지정되어있는 속도 이하로 서행하여야한다.
-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는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
- 커브길이 나오는 경우 일단 멈춘 후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 후 출발한다.
- 급제동, 급출발을 하지 않는다.
-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
- 어린이가 놀라지 않도록 경적사용을 가급적 하지 않는다.
- 경찰 혹은 녹색 어머니회가 교통 수신을 하고 있다면 해당 수신호를 꼭 지킨다.
- 어린이가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위반과 교통신호는 를 꼭 지킨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이동식 단속차량,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어른들로 인하여 안전을 위협받지 않기 위함으로 성숙된 운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각종 과태료와 안전수칙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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